점유물이탈 횡령죄와 관련한 기소유예 가능성

사건 내용

매장 내에서 약 2주간 방치된 손님의 에어팟을 12-1월달에(정확한 기억이 아님) 습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실 방지 목적으로 제가 챙겼으나, 이후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점

에어팟의 주인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 저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신고가 가능하다해도 합의는 잃어버린 손님을 특정지켜서 손님과 진행하나요? 아님 사장과 해야하나요?

​제가 사장을 먼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황에서, 사장이 이 에어팟 건을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했을 때 소액의 물건에다가 초범인 대학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장이 합의 조건으로 노동청 신고 취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제가 합의하지 않고 형사 처벌(벌금 등)을 감수하더라도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한 선택일까요?

​현재 에어팟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매장에서 습득한 에어팟을 장기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고소권자는 실제 피해자인 손님이지만, 매장 내 관리자인 사장 또한 점유권에 기초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실제 물건의 주인인 손님과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과의 노동청 신고 건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합의 조건으로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에어팟의 가액이 낮고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노동청 신고를 취하하는 조건의 합의는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 위반 문제는 정당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