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심문회의 과정 중에 증거 제출과 초상권 문제

사업장이 근로자 수를 속여 주장하기에
해당 사업장(음식점)을 방문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초상권 문제로 걸릴 것이 있나요?

사진 찍힌 사람들에게 특별한 언행이나 이런건 없었고 사진과 같이 몇명이 일하고 있다 까지만 언급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로 질문 주신 것 같기는 하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상권은 전시, 유포의 경우에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상권은 해당 근로자들이 문제제기할때 문제됩니다.

      다만 해당 사진에 피신고인인 사업주가 포함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