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채택률 높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회사에 현재신고는 되어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을 했구요.
신고자.관련증인.
행위자 출석후 면담(?)까지는 했습니다.
제출가능한 다른 자료는 없을까 싶어서 찾다보니
몇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서류화 하려고 보니 발생일이 년.월이 정확지 않습니다.
행위자+증인은 명확한데 증인은 증인참석 거부할듯싶구요.
행위내용은 사석에서(술자리)에서 힌간여동안 괴롭힌 행위입니다.
년.월이 정확하지 않을시 대략적으로 몇년. 몇월경으로
추정 한 증거제출도 채택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심사가 불인정되면 노무사선임. 변호사선임등의 방법을 선택해서 피해보상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