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문의 드립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이 다음달 10일까지인데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하니까 다음달 15일에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러면 5일 정도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인데

이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면허 갱신은 신청 시점으로 봄으로 갱신일 전에 신청하셨기에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또한 다음 달 15일이라도 그 전에 발급이 되었다는 문자고 올 수도 있어서 연락오면 이전 면허증 들고 가서 찾아 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종 3만원(10일 이내 납부시 2만4천원), 2종 2만원(1만 6천원).

      갱신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