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보호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년도 2월 20일쯤 졸업을하고 지금 대학 신입생인2006년생 미성년자입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한상태고
대학교 입학식을 하고 개강을 앞두고있는데 pc방
심야시간대 입장가능한거맞나요?
입장불가능한경우는 미성년자면서 초.중.고 재학중인상태만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신분증은
대학모바일신분증+청소년증으로될까요?
대학모바일신분증은 사진이 안나와있고
대학명 학번 과 이렇게만있습니다 지금 본가인데 자취방에
민증을 두고와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피시방 야간출입은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을 판단하는데, 06년생으로 소위 빠른연생이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