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아하

법률

성범죄

갸름한비버266
갸름한비버266

청소년 보호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년도 2월 20일쯤 졸업을하고 지금 대학 신입생인

2006년생 미성년자입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한상태고

대학교 입학식을 하고 개강을 앞두고있는데 pc방

심야시간대 입장가능한거맞나요?


입장불가능한경우는 미성년자면서 초.중.고 재학중인상태만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신분증은

대학모바일신분증+청소년증으로될까요?


대학모바일신분증은 사진이 안나와있고

대학명 학번 과 이렇게만있습니다 지금 본가인데 자취방에

민증을 두고와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피시방 야간출입은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을 판단하는데, 06년생으로 소위 빠른연생이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