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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할증.예외신청으로 산정특례

실비 청구금액이 300이 넘어서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알림톡이왔어요..(사진첨부)

톡 내용을 보면 예외신청이 있고, 고객센터에

알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산정특례대상자이거든요??

센터에 전화해서 고지하고 관련서류 보내주면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나 장기요양등급 1~2급대상자는 개인할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타로 문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예외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정특례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상병코드/산정특례기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우측에 산정특례 기재되어 있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외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청구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외신청을 통해 할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산정특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이를 확인 후에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할증제도의 경우 보험금에 대한 청구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을떄를 기준으로 하며, 보통 최근에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운영합니다. 이는 그 금액 초과시 할증률이 반영이 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로 지정이 되면, 이는 할증에 대한 예외를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산정특례짜, 또는 치료로 인한 고액등의 청구가 예시가 되며, 산정특례 등록확인서와 병원의 진단서의 사본을 서류로 제출하여 할증 제외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