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할증.예외신청으로 산정특례
실비 청구금액이 300이 넘어서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알림톡이왔어요..(사진첨부)
톡 내용을 보면 예외신청이 있고, 고객센터에
알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산정특례대상자이거든요??
센터에 전화해서 고지하고 관련서류 보내주면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나 장기요양등급 1~2급대상자는 개인할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타로 문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예외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정특례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상병코드/산정특례기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우측에 산정특례 기재되어 있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외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청구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외신청을 통해 할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산정특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이를 확인 후에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할증제도의 경우 보험금에 대한 청구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을떄를 기준으로 하며, 보통 최근에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운영합니다. 이는 그 금액 초과시 할증률이 반영이 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로 지정이 되면, 이는 할증에 대한 예외를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산정특례짜, 또는 치료로 인한 고액등의 청구가 예시가 되며, 산정특례 등록확인서와 병원의 진단서의 사본을 서류로 제출하여 할증 제외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