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한 달 이내 퇴사 임금 계산 및 지급 날짜
전에 다녔던 회사였고, 다시 스카웃제의가 들어와
2024년 월급 2,5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25년에 다시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 5일 근무 11~20시 근무 시간이였고, 점심 저녁은 30분씩 쪼개서 휴식 시간을 가졌고 식대는 6천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다른 직원분들은 한달에 10만원씩 끊어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음)
매장에 새로운 개편과 부흥을 원했기에 주 2일 쉬는 날 중 하루는 제가 나와서 따로 근무를 돕는다고 하였고,
결국 처음 계약했을시, 면접시 들었던 내용들과 너무 달랐고 근무하는 동안 환경이 조금 달라져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1주차 24.10.21(월)~27(일) 총 6일
-26(토) 휴무
-27(일) 추가 근무
2주차 24.10.28(월)~11.1(금) 총 4일
-30(수) 휴무
-11월 2일(토) 퇴사
ㄴ수요일에 의사 밝혔고, 금요일에 약소한 상담 후 토요일 출근 전 오전 퇴사 의사 전달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현재까지도 임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월급제 기준
-2024년 월급 계약 2,500,000원, 한달 식대비 100,000원(식대도 월급 기준으로 했을시(?))
-24.10.21~24.11.1 (총 12일)
-2,600,000 / 30일 * 12일 = 1,040,000원
시급제 기준
-10일 근무 기준 : 788,800
-1주차 주휴 : 78,880
-867,680원 + 60,000원 (식대비 하루 6,000원 * 10일)
= 927,680원
어떤 계산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첫번째 계산이 당연히 지급액이 높으니 전자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계산법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급일이 벌써 2주가 훌쩍 지났는데 따로 연락을 더 해봐서 조율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노동청을 통해 받아내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자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전자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