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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구리140
진기한개구리14021.12.01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안 준 거 같아요

올해 10월달이 첫 근무달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 (금요일) 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 10월 4일 (월요일)부터 출근했고,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했는데도 연장근무한 급여는 주지도 않고, 급여일이 15일인데 11월 30일인 어제 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전부 준 것도 아니고 절반만 입금해준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것은 연장수당이 미포함된 월급에서 거의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세금포함)을 떼어갔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빼고, 세금까지 빼면 160만원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가서 물어보긴 해야될 거 같은데, 아는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식대는 회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또 월급 250이라고 해놓고는 수습기간동안은 200만원 주고, 월급 협상은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고 했었는데, 수습기간에 이렇게 돈을 줘도 되는건가요?

4대보험 들은 것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안 냈던데 세금은 세금대로 떼어가고, 이거는 보험사에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6일 9시간 근무하시는데, 월급이 세후 16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 식대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 동안에 돈을 적게 줄 수는 있어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 일단 공단에 전화를 해 보시구요. 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였음에도 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공제된 세금이 40여만원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0.9= 225만원 이상을 3개월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습기간 동안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4대보험료중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만원에서

    40만원을 공제하였다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로 임금수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이 미포함된 월급에서 거의 40만원 가까이 되는 돈(세금포함)을 떼어갔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빼고, 세금까지 빼면 160만원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신고를 1일자로 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공제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40만원 금액은 공제내역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물어보긴 해야될 거 같은데, 아는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식대는 회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식대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월급 250이라고 해놓고는 수습기간동안은 200만원 주고, 월급 협상은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고 했었는데, 수습기간에 이렇게 돈을 줘도 되는건가요?

    실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겠으나,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200만원 지급도 가능은 합니다.

    4대보험 들은 것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안 냈던데 세금은 세금대로 떼어가고, 이거는 보험사에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입사로 신고한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