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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지어새124
굉장한지어새12423.05.20

입사 첫 급여 정산 질문드립니다

회사 설립해서 시작한곳인데요

작년 12월 31일 토요일 회사 이사와 세팅으로 출근 그리고 1월 1일 일요일이고 1월 2일부터 근무 시작 하였지만 회사가 대기업 하청업체인대기업과 1월 3일시작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하여 첫 급여를 하루치 삭감하여 지급하더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쉬는 토요일 말일부터 이사다 뭐다 하루종일 고생했는데 오히려 급여에서 하루치를 까고 주니 이게 뭔가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 20여명정도로 시작한 개인 법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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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계약의 시작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사를 한 것도 근로에 해당하고 2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3일부터 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일에 출근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12/31부로 근로계약 시작하였다면

    1/1과 1/2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을 언제 했건은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달리 실제 1월 2일부터 근무시작을 하였다면 2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회사 이사로 인한 출근, 1월 2일 근무시작일 모두 급여 지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무일입니다. 상대 기업과의 계약 체결일은 근무일 산정과 무관하며 근무일은 고용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 업무 지시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