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하얀독수리89
하얀독수리89

연장근무와 육아기단축근무에 질문합니다.

1.근무일정표에 맞춰서 일하는 상당원 근무일정표입니다.

2.법정근로날은 10월10일 1일뿐이라면

C상담원은 토.일 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요?

또한 연장근무가 맞다면 12시간이 지난것으로

봐야하는지요?

3.F상담원-육아기단축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근무를 해도 되는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상담원의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당초의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