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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독수리89
1.근무일정표에 맞춰서 일하는 상당원 근무일정표입니다.
2.법정근로날은 10월10일 1일뿐이라면
C상담원은 토.일 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요?
또한 연장근무가 맞다면 12시간이 지난것으로
봐야하는지요?
3.F상담원-육아기단축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근무를 해도 되는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상담원의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당초의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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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