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와 육아기단축근무에 질문합니다.
1.근무일정표에 맞춰서 일하는 상당원 근무일정표입니다.
2.법정근로날은 10월10일 1일뿐이라면
C상담원은 토.일 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요?
또한 연장근무가 맞다면 12시간이 지난것으로
봐야하는지요?
3.F상담원-육아기단축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근무를 해도 되는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1.근무일정표에 맞춰서 일하는 상당원 근무일정표입니다.
2.법정근로날은 10월10일 1일뿐이라면
C상담원은 토.일 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요?
또한 연장근무가 맞다면 12시간이 지난것으로
봐야하는지요?
3.F상담원-육아기단축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근무를 해도 되는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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