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후 해당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드겟 경정청구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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