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개인이 혼자할수 있을까요?
요번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오히려 19만원 세금을 더 냈어요
근로속득이 2300만원이고 따로 프리랜스 일한게 4700입니다
프리랜스 일한거 때문인거 같은데 어떤자료를 해서 경정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후 해당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드겟 경정청구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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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개인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중 추가로 비용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관련증빙(카드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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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정당히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로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초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진행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도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입니다.
경정청구 적격 여부와 청구서 작성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나 프리랜서의 사업상 경비를 추가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