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인적공제 관해여쭤봅니다
19년도에 종세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인적자료가부족하다고 하니 아시는분이 본인이 인적공제를 해주시겠다고해서 그렇게 처리하였는데
저희쪽에서는 신고를했는데 그분은 소득신고를 0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연락이 하니 일한적이 없다고 하여
지금와서 저희쪽으로 세금과과태료가 나오게 생겼습니다.세금과과태료만 내면끝나는건지 그분은 전화자체를 받지를 않아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저희쪽에서 할수있는거는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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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아니라 3.3%를 뗀 후의 사업소득으로 비용처리 하신 것 같은데, 가공경비를 계상할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으로는 그에 대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하신게 아니면 더 이상 세무서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