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아니라 3.3%를 뗀 후의 사업소득으로 비용처리 하신 것 같은데, 가공경비를 계상할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으로는 그에 대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하신게 아니면 더 이상 세무서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