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의료기기 자유 판매증명서 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발급 된 자유판매증 CFS은 공증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바로 재외동포에 가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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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에서 발급된 자유판매증(CFS)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판매증을 발급받은 후, 외교부 여권과(각 지역별 위치 다름)에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영사확인을 받은 자유판매증을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베트남 대사관 인증 수수료는 1건당 50만동(한화 약 25,000원)입니다.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은 자유판매증은 베트남 현지에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