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오늘도행복한다람쥐

오늘도행복한다람쥐

2군데직장4대보험 혹은 3.3%?

6개월동안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6개월 동안 4대보험 이야기를 (1번얘기하고 묻지를 않길래 가만히 있었음)않하길래 지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연말이라고 4대보험 아니면 3.3%제한다고 하는데..사실 월급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일당으로 들어간거라 4대보험 신경안쓰고 있었어요..(1년 일했던 집이라 퇴직금 받고 일당으로 일하게 된건데 계속 하게됨..)그런데 한달전쯤 쉬는날에 아르바이트로 가게된 가게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4대보험을 들어가게 되었어요..이런경우 2군데 다 4대보험 적용하는게 유리한건지.아님 한군데는 4대보험 1군데는 3.3프로 적용하는게 나은건지..3.3%로는 사업소득에 적용하는거라고 하는데..15만원 이하는 또 적용아니라고도 하고..(일당 15만원 넘습니다.)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는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과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두군데 모두 4대보험 근로소득자로 가입하는 것이 4대보험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시, 사업자의 공제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해보입니다. 3.3%사업소득자일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고,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3.3%가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3.3% 소득은 프리랜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직접해야하므로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 것인지는 정확한 소득금액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