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 3.3%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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