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 내고 파트타임했어요. 배우자공제 되나요?
제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하루2시간반씩 월615000원. 고용보험(월5천원가량)공제 했어요.
신랑이 연말정산해야하는데 배우자공제해당되나요? 소득발생했으니 공제 안되나요
제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하루2시간반씩 월615000원. 고용보험(월5천원가량)공제 했어요.
신랑이 연말정산해야하는데 배우자공제해당되나요? 소득발생했으니 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 3.3% 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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