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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 에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일상배상책임에 들었는데 집주인이 아니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실수로 아랫집에 누수가 됐다는게 인정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실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책임 사유를 묻습니다.

    본인이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본인 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주택의 소유, 관리상의 명목 입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 들었는데 집주인이 아니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실수로 아랫집에 누수가 됐다는게 인정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실수가 있을까요

    : 누수의 경우 사고의 원인에 따라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와 실 거주자(세입자등)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사고는 세입자등일 관리할 수 없는 통상 배관의 문제등이 있을 수 있고,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는 여행을 하면서 물을 틀어 놓아 비정상적인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였거나, 집을 일부 파손시킴으로써 누수가 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에 관련한 것이군요. 본인 실수가 아니라, 건축물 누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누수에 대해서는 집주인분께서 해주셔야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