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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상괭이13
느긋한상괭이13

일상배상에 대해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집을 전세 줬습니다.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연락이 왔는데 일상배상책임 으로 처리 할수 있을까요?

어디서 듣기는 본인이 실거주 하지 않으면 보상처리할수 없다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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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이 공실이라면 소유로 인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만,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다면, 임차인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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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일배책 약관은 주택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04.01 이후 약관부터 약관에서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소유주택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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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연락이 왔는데 일상배상책임 으로 처리 할수 있을까요?

    :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모든집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집이 대상이 된다면, 집이 100채인 사람의 경우 하나의 보험으로 100배의 효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은 주민등록증상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해당 지정된 집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게 되나,

    집이 두채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등의 일배책으로 전세를 집을 지정하여 손해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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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거주를 하시지 않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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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폭우, 태풍 등으로 질문자님 거주지의 천장이 내려앉은 경우 > 화재보험의 '풍수재 손해'

    2. 질문자님 거주지 배관문제로 아랫집이 누수 피해를 입은 경우 > '일상배상책임'

    3. 질문자님 거주지 배관 누수문제로 수리하는 경우 > 화재보험의 '급배수'

    이렇게 3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시 중요한것은 등본상 거주지이며

    청약당시 주소지와 동일한지가 관건입니다.

    거주를 하신다해도 해당 주소지가 화재보험 가입시 기입주소가 아니라면

    보장이 안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밈보험은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세 발생하는 배상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배상문제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있는 상태에서 발생해야 보상이 됩니다.

    아쉽지만 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