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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5.02

전세준 집 밑집에 누수가 생긴것도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준 집기준 아랫집에 누수관련 문제가 생겼을때 해당거주지에 살고 있지는 않은 임대인의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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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한해서 소유 또는 관리

    이 문구에 해당되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이후에 가입한 일배상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배상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의 보험이라면 임차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거주기와 증권주소가 동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보상진행하기때문에 임대주택의 노후로 발생한피해는 처리할수 없습니다.처리방법은 임대주택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임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를 준 집에 대해서 2020년 4월 이후 보험계약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주소지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일배책이 적용됩니다.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한 사람은 전세집를 준 집에 대해서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소유, 사용, 관리중인 주택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며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생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거주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배상책임에 가입하셔야지 임대한 주택 누수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