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조계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유지하나요?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외계어처럼들리는데요, 왜 이런 어려운 말들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순화시키지 않을까요? 좀 어려워야 있어보여서 그러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로 법조계에서 어려운 말을 일부러 써서 있어 보이게 하려는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용어는 일반적인 단어랑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기각이랑 각하, 무혐의랑 불기소 같은 것도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법적 의미를 유지하려고 전문용어가 계속 쓰이는 겁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관행도 있긴 합니다.

    법조계 사람들끼리는 익숙한 말이다 보니 일반인이 들으면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률 안내도 최대한 쉽게 쓰자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있어 보이려고 어렵게 쓴다"보다는 정확성 + 오래된 관행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