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풍 휴무를 제가 야근했던 시간에서 상계처리 하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전 달에 11시간 30분을 야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연근무제라 정해진 근무시간만 채우면 돼요.
11시간 30분 세시간 삼십분운 전 달에 사용해서 남은 8시간 중 한시간 삼십분을 익일에 사용하겠다고 요청 올렸는데 반려 당했습니다
이유는 9/6 회사에서 태풍 휴무로 쉬었던 것을 상계처리 하겠대요.
이해가 안 가서 왜 회사에서 준 휴무를 내가 일했던 시간에서 상계처리 하냐고 여쭤보니 재해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비근무를 결재하는게 맞다고 답이 오셨어요.
그럼 제가 만약 초과근무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처리 됐냐니 앞으로 발생되는 초과근무에서 상계 된다고 하네요.
결재 올리는 기준이 주40시간인데 그게 자의든 타의든이 중요한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업무시간을 조정할 권한 정도는 있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도 휴가 아니냐(<- 생일이라 연차 사용쓴겁니다)
내가 원래 결재 바로바로 해주는데 이렇게 결재 올리면 대표님들이 나중에 탄력근무제 말이 나온다. 나는 중간에서 유도리 있게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추가 메세지가 왔는데 너무 이해 안되는 것 투성이리서요. 제 주위 직장인들한테 얘기 해줘도 전부 이해가 안된다고 꼰대 같다고도 해요.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