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싹싹한매미149
싹싹한매미149

정차해있던 차에 골목길에서 스쿠터가 다가와 부딪치면 어떻게하면 줗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가는길에 부모님이랑 삼겹살을 구워먹을려고 마트앞 노상주차라인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골목길에서 할아버지가 스쿠터를 타시고나오시다가 제차를 받으시고 넘어지셨다가 일어나셔서 괜찮으시다고 그냥 가버리셨네요. 할아버지 연락처도 모르고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제차는 살짝 기스가 갔지만 괜찮은데 할아버지께선 다치시진 않으셨는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차 중에 상대방 할아버지가 스쿠터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어야 하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괜찮다면서 그냥 갔다고 사고 접수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미리 신고 접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블랙 박스 영상에 정차 중에 상대방이

      추돌한 사고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 만약 노상주차라인 즉 불법주정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경우라면 충격한 분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가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금번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괜찮으시고, 님도 일부 기스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안 삼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측에서 사고내용을 변질되어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 CCTV, 블랙박스등을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주차 차량 과실은 없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 뺑소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