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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럭저럭영특한사랑꾼
그럭저럭영특한사랑꾼

로터리 접촉사고?교통사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로터리에서 노인전기오토바이를 타고 로터리로 지나가던중에 스타렉스 차량이 할아버지를 못보고 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로 운전자보험이 필요없는 오토바이기에 할아버지는 보험이 없고 상대방측은 mg손해보험 불럿구요

할아버지쪽은 오토바이 타이어 뜯어지고 안장부분이 돌아가버려서 오토바이 가게에서는 폐차하라고 말씀주셨구요

다행히 외상도 크게 다친곳은 없고 병원에 가서 따로 제대로 검사는 못받았구요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측에선 사륜오토바이여도 보행자로 취급되기에 횡단보도가 아닌 로터리 보행을 한걸로 얘기를 주셨고 경찰이랑 구급차가 왔던 상황이라 사건접수가 되어있습니다 .

이런경우 어찌 보험처리를 진행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

병원은 동네에서 우선 계속 지속적으로 다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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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마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는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할아버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이 되기에 치료는 충분히

    받으면 되고 치료 종결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현재 중고값 시세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과실이 있기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어냐 하는데 보험이 없기에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합의금을 받은 돈으로 변제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찌 보험처리를 진행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

    : 우선 해당 사고처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실정리가 되면, 해당 과실분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확히 질문자의 할아버지가 탄 노인전기 오토바이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장애인전동차량이라면, 그에 따라 과실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차량이 의료용 의자차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로 표현하셔서 연세를 모르겠으나

    대인에서 치료비 위자료등 검토될 수 있고

    대물 의료용 의자차의 비용에 피해자 과실 및 감가상각 등 고려할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고 자동차 과실비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지급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과실상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