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도 퇴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19. 06. 27. 23:07

직업군인입니다 진급 누락 및 복무기간 만료로 인해서 전역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건가요?

직업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데 전역할 경우 다음 취업까지 시간동안 볼안정한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자님이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06. 28. 1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