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24년 3월8일에 입사하고 2025년 8월 25일에 군입대를 해야해서 6월 30일에 퇴사를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로 인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제대 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로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군입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상 실업 상태가 아닌 특별한 사유(병역의무)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대 전에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운 경우, 추후 제대 후 실업상태가 되면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군입대와 퇴사일 사이에 약 두 달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라면 무조건 되고,
군입대를 위한 자진퇴사라면 보통의 경우 군 입대 날짜에 임박해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수급 연기 신청을 해두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