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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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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접문의하니 다 다른안내를 하네요

인터넷으로는 열람 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고도 하네요.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군데 세무서에 직접 문의했더니, 어떤 곳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신청 후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며, 먼저 방문해 서류를 신청해 두면 3시간이후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곳도 있어 안내가 서로 달랐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를 잔금 당일에 바로 확인하려 했는데 3시간이 걸리면 어려울수도 있겠어요 세무서마다 안내가 다 다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가. 왜 3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나요?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담당 부서(징세과)로 서류를 보내고,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가 시스템을 조회하여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이 적고 담당자가 바로 조회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민원 처리 지침상 '즉시' 업무라도 내부 결재나 확인 절차를 위해 최대 시간을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나. 홈택스 열람 신청의 실효성

    홈택스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담당자가 승인해야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아침에 신청하면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일 즉시 확인이 목적이라면 세무서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 잔금 당일 가장 빠른 확인 방법

    세무서의 안내가 제각각이라 불안하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서 문을 열자마자 방문하여 신청하십시오. 잔금 입금 직전이라 급하다고 사정을 설명하면 대부분 30분 내외로 확인해 줍니다.

    열람은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는 납세증명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즉시 출력됩니다. 임대인에게 잔금 당일 아침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언을 드리자면...

    안내의 차이

    법적으로는 즉시 처리 업무이지만, 세무서 내부 인력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을 다르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잔금 당일

    세무서 방문 열람은 오전 일찍 서두르시고, 동시에 임대인에게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3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긴급함을 알리시면 잔금 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