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으려는 겨웅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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