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영수증 별도)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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