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좋으나, 온라인 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이용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5)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적절하게 신고하시면 납부/환급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