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온라인으로 신고시 추가 혜택은 있는지요?

2020. 05. 03. 08:48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세무사에 맡길정도는 안되는것 같아 직접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서식이 국세청자료에 되어 있는지 궁금하구 만약에 개인이 직접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게 나은지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게 낫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좋으나, 온라인 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이용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5)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적절하게 신고하시면 납부/환급액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3. 0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봅니다.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이 조금만 해보시면 편합니다.

    2020. 05. 04. 15: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2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3. 1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