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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수달252
양도세 대행을 맡겼습니다.
대행자가 납부영수증 제출을 찾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어 직접 공인증인서 로그인으로 홈텍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대행자는 세무사를 통해 납부했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전자신고로 양도세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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