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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26

부모님은 소득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금액이 멀마 이상 있으면 부양가족 등록을 못하는데 아버님이이 소득이 얼마이신지 정확히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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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려면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소득이 있다는건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힘들다는걸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국민연금 수령 여부, 다른 소득 발생 여부 등을 문의

    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소득 활동을 하신다면 부모님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 대략 얼마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시는지 여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소득 요건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명백히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녀가 열람할 수는 없으며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