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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원앙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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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카드, 현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현금도 세액공제가 적용이되나요?

적용된다면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나요???

본인은 현재 연3천수준 연봉 15%과세 적용중입니다.

(소득공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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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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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 3천정도 라면, 1200초과 4600이하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봉 25% 사용금액 이후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0만원 역시 소비금액이 바로 공제가 아닌, 사용한 금액*공제율 적용 후 한도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모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액이 올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외의 별도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의료비 지출액이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것은 소득공제이지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것이고,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에 대하여 공제되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중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율 적용전 단계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떨어지는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및 카드 사용과 관련된 신용카드소득공제 존재하나 세액공제혜택은 없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근로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