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카드, 현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현금도 세액공제가 적용이되나요?
적용된다면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나요???
본인은 현재 연3천수준 연봉 15%과세 적용중입니다.
(소득공제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 3천정도 라면, 1200초과 4600이하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봉 25% 사용금액 이후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0만원 역시 소비금액이 바로 공제가 아닌, 사용한 금액*공제율 적용 후 한도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모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액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외의 별도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의료비 지출액이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것은 소득공제이지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것이고,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에 대하여 공제되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중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율 적용전 단계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떨어지는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및 카드 사용과 관련된 신용카드소득공제 존재하나 세액공제혜택은 없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근로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