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2019. 08. 07. 08:53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요번에 칼국수 집을 개업한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1. 가입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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