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요번에 칼국수 집을 개업한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요번에 칼국수 집을 개업한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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