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떻게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와이프가 직장에 근로중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첫번째직장은 한 1개월~2개월정도 재직했고 그리고 퇴사 후 12월에 다시 직장에 입사해 1달 재직해서 12월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쪽에 올해 본인소득내역총액을 확인하니 500이하로 나옵니다.
제가알기론 첫번째직장에서 2달치, 새로들어간직장에서 1달치를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국세청에는 2번만 표시가되어져있네요 그럼 두개의 직장에서 2번만 급여를 받은걸로 보면 될까요?
제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올해는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걸까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해서 연말정산을 시행한다면 지금 직장에서 근무중인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시행을 안하면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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