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종합통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제가 2002년에 국민은행에서 아파트종합통장을 개설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고
작년에 통장을 정리하다 발견을 하여 300.000이 입금이 되어 있었고 돈을 다른통장으로 계좌이체을 몆번했으며 다시 70만원을 아파트 종합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통장을 계속 사용할수가 있는지요
글구 300만윈을 통장에 불입을 해야 순위가 올라갈수가 있다하는데 한번에 입금을해도 아파트청약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1.계속통장을 사용가능한지
2.300만원 입금시 아파트청약이 가능한지요
3.청약시 순위는 1순위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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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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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보이며, 이 통장은 아파트 청약과는 관계가 없는 통장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에는 '자유적금'통장으로서 중도에 다른 계좌로의 이체는 제한이 되어 있으며 이체가 가능했다면 이는 일반 입출금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해당 아파트종합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상품이나 아마 저축예금(입출금)용이기에 아파트 청약은 아닐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파트 종합통장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한번에 입금해도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지만 청약가능 여부와 순위는 다른 조건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조건을 충족하려면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준은 국민은행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