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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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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 3.3%, 4대보험문의

직장인이고 평일에 하루 4시간정도 피아노학원 파트 알바가 가능해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대보험 가입중이고 알바시 3.3로 할듯합니다.

문의

1)4대보험 중복 가입은 안되는게 맞죠? 혹시 고용과 산재가 들어가면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2)3.3공제시 직장에서 평일 무슨요일이 언제 일햇는지까지 알게 되나요?

가능하면 직장에서 모르게 일하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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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3.3% 신고한다고 하여 본 직장에서 언제 근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겸직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만 가입되기에 파트타임으로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