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종료 후 연장 중 동일임차인과 재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월세계약기단이 끝나고 임차인 사정에 의해 연장중이었다가 2년을 더 살고싶다하여 재계약 검토중인데요. 재계약방법을 임차인쪽에서 제시했는데 그냥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20년 11.2부터 1년 계약.( 보증금 천에 월 70)
2. 21년 11월부터 연장요청을 해서 22년 10월까지 지내고있음
3. 추가 사유가 생겨 2년 계약을 추가하고 싶은데 조건은 현재 시세랑 비슷하게 보증금 천, 월세 100
4. 다만 사정이 있어 현재조건으로 11월까지 있고. 12월초에 재계약하고싶다함
5. 비용처리를 퍈하게 하기위해 계약을 현재의 명의가 아닌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바꾸고싶어함
6. 계약은 부동산 통하지않고 본인이 지인통해서 계약서 준비하겠다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하면. 1년 계약 후 13개월 연장. 그후 2년 계약을 다시하고싶어하는데. 기존 계약에서 금액과 대상이 바뀜.
이거는 그냥 신규계약이라고 봐도 될거같은데 부동산을 잘 모르니 뭔가 찜찜해서요.. 혹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