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연장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아파트월세 2년 계약이 끝나고 몇달만 더 지내고싶어서 합의하에 더 지내게 되었는데요
보증금을 일부분 돌려받고 월세를 좀 더 올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1.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서 다시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하는건지
2. 갱신청구와 재계약의 차이가 무엇이며, 앞서 하기로한 계약은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인지 조건을 달리하고 몇 개월간 지내는것에 대한 새로운 내용의 재계약인지
3.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감액과 월세 인상 등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변경된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공공기관에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의 질문하신 상황은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조건을 조유한 합의에 의한 재계약에 해당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되고 2년의 기간을 보장받는 권리인 반면에 현재 진행중인 계약은 거주 기간을 몇 달로 단축하고 임대료를 상호 합의하에 조정하는 새로운 계약 형태입니다. 3번 질문의 답은 몇 달 더 라는 모호한 기간 대신에 정확한 계약 종료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시점과 방법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짧은 연장 기간 도중이라도 이사 계획이 바뀔 수 있으므로 퇴거 희망일 한 달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는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도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로써 보증금6000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초과시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이에 해당되면 1번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임대차신고를 하시거나, 온라인으로써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2. 재걔약연장에는 크게 합의에 따른 합의연장, 법적 의사통보기간을 초과하여 자동연장이 되는 묵시적갱신 또는 자동연장,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에 재계약은 말그대로 어떠한 방식이든 현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계약자체를 재계약이라고 하고, 갱신청구는 아마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합의에 따라 단기연장을 하신것으로 합의연장을 통한 재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계약서 작성시 이전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계약기간과 조건등에 대해서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는 두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재걔약서 특약에는 "기존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이라는 문구는 통상적으로 넣게 됩니다. 그외 단기계약임 만큼 퇴거시에 별도 불리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감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계약은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받는 법적 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라 상호 협의로 조건을 대폭 수정한 합의 재계약에 해당하며 이번에 갱신권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향후 2년의 추가 거주 권리를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몇달만 더 거주하기로 합의한 특수한 상황이므로 정확한 퇴거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특약에 명시해야 하며 기존 계약의 대항력을 승계한다는 문구와 함께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추가 대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지만 핵심만 알려드리게습니다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하세요
새로쓰는 계약서에 위의문구필이첨삭하면되고
증액은 5퍼센트이내에서 가능하며
이사통보후 3개월도달하면 임대인이보증금반환책임있으며
부동산수수료 원칙적으로 임대인책임.
확정일자 필수이고
전계약서 함께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계약은 갱신청구권이 아닌 조건 변경 재계약입니다
따라서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청구권 (법적 개념)
관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가 1회 행사 가능 (2년 연장)
조건:보증금·월세는 5% 이내 인상만 가능
기존 계약과 거의 동일 조건으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보증금 일부 반환
월세 인상으로(폭 제한 없음으로 보임) 갱신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합의에 의한 재계약입니다
집주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기간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예: 몇 개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 재계약 위 상황으로는 새로운 조건 변경 계약으로 주민센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청구는 기존 조건이 거의 동일하고 5% 인상 한도이며 임대인 거부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고 기간 변경이 있으니 신규 계약 형태의 재계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는 신규 계약서 작성할 때와 똑같습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에 중점을 두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월세 2년 계약이 끝나고 몇달만 더 지내고싶어서 합의하에 더 지내게 되었는데요
보증금을 일부분 돌려받고 월세를 좀 더 올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1.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서 다시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하는건지
==> 계약서를 수정 또는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2. 갱신청구와 재계약의 차이가 무엇이며, 앞서 하기로한 계약은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인지 조건을 달리하고 몇 개월간 지내는것에 대한 새로운 내용의 재계약인지
==> 갱신청구는 법에 정해진 권리이지만 재계약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