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기재 시 시급 산정 어떻게 해요?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다가 얼마 전에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12000원(시급)*30일치 임금이었구요. 제 계산대로 받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제가 계속 의문이었던게 기본 시급이 12000원인건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합쳐서 산정한 시급이 12000원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최근에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시급, 계약기간, 계약일자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하도록 공란이 있는데 그 공란이 다 비어있습니다.
계약서사진에서 잘린 부분 밑에는 사용자 확인란에 도장이 찍혀있고 제 정보도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기본 시급은 12000원인가요?
주휴수당이나 야간 수당 등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후 있나요?
해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역산했을때 한달의 과반 이상이 5인 이상 근무였는데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였다면 야간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