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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하고 첫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요. 의료비 공제를 한쪽에 몰아주기위해 제 정보를 장인어른(배우자의 직계존속)께 정보제공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아버지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주고싶어서 장인어른께 정보제공동의를 하고싶은데 정보제공 신청시 관계에 본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있습니다. 이러면 사돈관계끼리는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사돈관계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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