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적 쫒아내고 여러가지 배상 요구하는 경우
영농법인 대표가 제가 맡아하던 가게에서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았는데 쫒아내고 일방적으로 업체 불러 청소한 청소비 100백만원 등 청구를 요구하고 쥐가 판넬 내부에 들어와 판넬 내부가 훼손되어 손해배상를 청구하겠다는 등 여러가지 꼬트리를 잡아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데 저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와서 해명하라는 등 너무 힘들게 합니다.
쥐덪도 수시로 놓고 했고 쥐가 들어온다고 해결방안을 임대자에게 요구했는데도 해결해주지 않은 상태였는데 쥐가 판넬 내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백도 안돌려줄까 걱정이네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쫓아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정된다면 청소 비용 등은 당연히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넬 등 훼손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