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인터넷 이전 설치를 할려했는데 기사님이 와서 보시고 집주인분과 연락을 해봐야될것 같다고 하셔서 통화를 해봤는데 기사님은 망을 새로 설치를 해야된되서 집주인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님이 인터넷 해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셔서 인터넷 해지를 할려헀는데 상담사 분이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반대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은품을 제외한 50% 면제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은품이 이동식 티비였는데 이것도 인터넷이랑 같이 설치불가 지역 100%면제를 받을 수있나 궁금합니다.아니면 인터넷만 100%면제인가요? 꼭 100%면제로 받고 싶기는 합니다. 아니면 설치불가 지역은 아니지만 100%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의 반대로 인한 설치 불가 시 위약금 50% 감면이 적용되나, 이동식 TV 등 결합 상품은 약관상 개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한 설치 불가 지역이 아닌 '임대인 반대'는 100%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의 세부 약관을 면밀히 대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