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
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이랑 체크카드를 분실
해서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혹시나해서
오늘 역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직원이
보관중이라고해서 있다가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신분증 둘 다 현재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찾았다고해도 주말이라
바로 분실신고 했던것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찾은 후에 바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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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신고를 해제하제 않은 경우 기존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를 취소하고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분증의 경우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가능하겠으나 모바일 등에서 본인인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실후 바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가능하신 가장 빠른 시간에 해제 등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