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feat. 배당금)

성별
남성
나이대
35
직업
직장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중인데,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가 넘으면 해지되나요? 지금 현재 배당금으로 약 2천만 원 조금 넘을 거 같은데요.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배당금에 의해 해지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 기준 초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는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기여금에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1명 평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식 배당금 등으로 인한 연간 총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요건을 상실하여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외에도 기타 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 배당금만으로 2천만 원이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간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수령하신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청년 도약계좌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단위로 유지심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소득 포함) 4,800만원 초과이 초과되면 해지되지는 않고 기여금 지급액이 사라집니다.

    다만,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배당금이 약 2,000만원이 넘으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가입 대상에서 탈락하시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