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생각지못한 sh 신혼부부전세임대 당첨으로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7월에 sh전세임대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집주인에게 6월 1일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중히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데 월세 집주인은 계약이 2월까지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매물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21년 2월에 들어와서 자동 계약 갱신으로 살고 있었어요.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하지만, 그래도 안주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SH전세매물 힘들게 구한거라 정말 놓치기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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