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는 빌려준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대상 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당장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