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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현재 어머니의 재산이 약 3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생각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재산이 부동산, 현금,저축...모두 합해서 약 3억원 가량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 기준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대상이라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추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전체 재산이 6억원이 되면 5억에서 초과한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아니면..6억원 전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5년도 이후 상속분부터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1명당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도 2억적용되어 최소 7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두명일 경우 5억 x 2명 + 기초공제 2억 =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