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어머니의 재산이 약 3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생각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재산이 부동산, 현금,저축...모두 합해서 약 3억원 가량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 기준으로 5억원까지는 공제대상이라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추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전체 재산이 6억원이 되면 5억에서 초과한 1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인지...아니면..6억원 전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