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업종코드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940903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750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첫해를 제외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야 하고 복식부기 장부작성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3년 이전에 벌어들인 소득은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간 균등하게 1억씩 소득을 얻었다면 장부작성을 하지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첫해에는 단순경비율 61.7%이 적용되므로 약 3200만원의 소득금액이 잡히게 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기본공제만 있다는 가정하에 가산세포함 약 5백만원(지방세제외)이 발생할 것이고 두번째해는 기준경비율 14.9%로 적용되어 8500만원의 소득이 잡히게 되며 이에대한 세금은 가산세 포함 약 1800만원(지방세 제외) 가량이 부과될 것입니다.
세번째해인 2024년도 소득도 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다면 무기장 가산세 포함 약 1700만원(지방세 제외) 가량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잡히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과정은 홈택스를 통해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940903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필요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3.3%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신고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