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금 지급 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차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그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고, 심사 승인났다고 통보온 날이 23.07.25 입니다.

이사갈 집이 마땅치 않아 이사를 천천히 가고 싶어서 허그에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해주면 되고, 한 번 심사한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하진 않는다. 이사갈 때 등본 등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사가는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여 보증금이 더 많아도, 내가 승인받은 보증금 전액은 다 반환 가능하다>라는게 허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허그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이사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날짜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고,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자기네가 보통은 승인나고 3개월 안에 이사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이사를 늦게 가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 => 그래서 제가 그 서류가 뭐냐. 보통 서류 발급이 3개월 이내인데, 그 날짜가 지나서 그 서류를 요청하는거냐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전 내년 3월에 이사갈테니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 지금 제출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얘기중인 사항이고, 저한테 미리 알림톡을 보낸 거라고 합니다.

2> 제가 이사갈 시점에 집값이 하락해서 보증금이 더 많아도 전액 다 반환받는거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 추가 서류 제출하고 심사해서 보증금 지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럼 임대인이 그걸 가지고 대출 등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텐데, 대체 허그에서 말하는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는건가요?

3> 만약 제가 이사갈 시점에 허그에서 지급 거절을 한다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아직 제가 이 집에 살고 있어서 임대인한테 월세는 계속 주고 있는데 (전세 만기 23.05.25), 임대인이 매매가를 높게 올려놔서 매수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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