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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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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반환과 연체이자 청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3월 24일 전세계약만료입니다. 일년전부터 갱신 의삭 없음을 안내드렸으나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돈을 줄 수 없고 보증보험에서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허그에 신청하기 위해 25일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허그에서 돈을 받기 전까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주신다고 하셔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받으면 보증보험에서 반환을 못 받는걸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꼭 받고 싶습니다. 매매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7월 입주하는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전세대출이 해결되지 않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생길거 같습니다.

반환이 되는 즉시 저희는 집을 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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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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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는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증보험실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