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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노린재50
소탈한노린재50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줘야 할까요?

골목에서 임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가 자전거에 탄 사람이랑 부딪혀서 보행자는 이빨 하나 나가고 입에 피가 많이 났고 자전거 주행자는 아직 병원 안 가봤는데 어깨를 좀 다쳤어요

근데 cctv나 목격자 불랙박스 아무것도 없고 전기자전거라서 주행자가 가해자래요

보행자는 기억 안난다 이러고 있어요ㅠ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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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다쳤는지 여부 및 보행자가 요구하는 금액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통상 300~500이 적당하다고 보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특성상 요구하는 사람과 지급할 사람 사이에 의견일치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치료비, 위자료가 고려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산정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