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줘야 할까요?
골목에서 임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가 자전거에 탄 사람이랑 부딪혀서 보행자는 이빨 하나 나가고 입에 피가 많이 났고 자전거 주행자는 아직 병원 안 가봤는데 어깨를 좀 다쳤어요
근데 cctv나 목격자 불랙박스 아무것도 없고 전기자전거라서 주행자가 가해자래요
보행자는 기억 안난다 이러고 있어요ㅠ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다쳤는지 여부 및 보행자가 요구하는 금액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통상 300~500이 적당하다고 보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특성상 요구하는 사람과 지급할 사람 사이에 의견일치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치료비, 위자료가 고려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산정도 어렵습니다.